![]() |
| ▲ 사고 처리비용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의 죽음에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사고 처리비용 문제로 고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시내버스 기사의 죽음에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자로 버스기사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9년 6월 계약직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6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는 정규직 전환 이후 11일 동안 4차례 경미한 사고를 내 피해보상을 사비로 처리해야하는 문제로 고민하다 같은 달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위원회는 제출된 통화 녹취록과 나주 경찰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안을 검토해 업무상 재해로 최종 인정했다.
위원회는 운전기사의 보험 처리 건수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비로 처리해야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