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시간 기준’ 폐지…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

노유나 / 기사승인 : 2025-07-08 0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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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져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사진=DB)

 

[mdtoday=노유나 기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다중 취업자(N잡러),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유연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제도 변화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여러 직업을 병행하는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하루 5시간만 일하더라도 한 달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국세청이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과 연계해 가입 누락자를 매월 확인하고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소득 기반 가입체계가 구축되면 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산정 기준도 바꾼다. 기존에는 고용보험료는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고,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이중 확인 절차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일원화하면서 급여 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구직급여 산정 기준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간 보수 평균으로 확대돼,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따른 급여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도 지급 기준을 ‘보수’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한편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노유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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