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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등록제 가입과 인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등록제 가입이 저조하며, 과태료 부과를 면피하기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가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재성 의원은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고 3일 밝혔다.
장재성 의원이 일자리경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반려동물 수가 16만6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등록 건수는 5만6349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광주동물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유기동물은 ▲2017년 3만3674마리 ▲2018년 3259마리 ▲2019년 3700마리 ▲2020년 3613마리에 달했고, 올해 9월 말까지 2424마리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더욱이 최근 한 동물 장례업체는 반려동물 등록기간으로 인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허위 사망신고를 위해 동물 장려업체에 문의하는 상황도 있음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은 어떠할까? 농림축산식품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난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79.5%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으며, 반려견 소유자 중 72.1%가 실제로 동물을 등록까지 한 상황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그 순간까지도 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재성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용하면 유기 유실된 동물 소유주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서 동물 등록률을 높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만큼,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에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 면피를 위해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불법적인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어 반려동물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며, “해당 우려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등록된 정보로 주인을 쉽게 찾는 제도이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며,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 한한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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