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기지 비행장 인근 주민에 군소음보상금 지급…2225명에 7억48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8-03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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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군소음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던 주한미군 전북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군소음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산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및 보상금액 직권정정을 심의한 결과 제1차 보상금액 7억300만원(보상대상 2224명)에서 4500만원을 추가해 2225명에게 7억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접수한 이의신청 건은 총 41건으로 보상지역 27명, 보상 제외지역 14명이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은 개별 통지되며 결정통지서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 이의신청을 통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군산시는 “아울러 보상지역외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답변을 받아 진행 할 계획이며,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옥서면·옥구읍·미성동·소룡동·내초동·개사동 일대 36.6㎢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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