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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전북 군산 주한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8월 중 첫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전북 군산 주한미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8월 중 첫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군(軍) 소음피해 보상 신청 접수 결과, 1371세대, 2100여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옥서면, 옥구읍, 미성동, 소룡동 일부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국방부와 군산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신청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가구별 산정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주민은 6월 말까지 시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보상금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상금 산정 기준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2종(90∼94웨클)은 월 4만5000원, 제3종(85∼89웨클)은 월 3만원이다. 보상금은 전입 시기와 실거주일,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말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산비행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제1종구역에 내초동·옥서면, 제2종구역에 개사동·내초동·옥서면, 제3종구역에 개사동·내초동·산북동·소룡동·옥구읍·옥서면·오식도동 등을 지정·고시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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