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사 ‘비대면’ 동의만으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가능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2-29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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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응급입원의 동의를 위해 반드시 응급입원 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칠 필요는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해 법제처에 최근 질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응급입원대상자)을 발견한 사람은 상황이 매우 급박한 사유로 인해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대상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의사가 반드시 응급입원 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설을 제시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의 문언에 따르면, 응급입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가 같은 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해 대면 진단을 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의’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의 의미로서, 그 자체로 대면 진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풀이라는 해석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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