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발표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는 코로나19 검사시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확진자 혹은 유증상자에게는 보험급여 100%를 적용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중증응급의심환자가 급여 대상에 추가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한다.
다만 검사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1회 이상의 추가 실시를 인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을 종료할 때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중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확진자 혹은 유증상자에게는 보험급여 100%를 적용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중증응급의심환자가 급여 대상에 추가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며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한다.
다만 검사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1회 이상의 추가 실시를 인정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을 종료할 때까지 적용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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