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체계, ‘종별가산→기능가산’ 전환…의료기관 진료기능 분화시켜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26 1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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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간호사제와 의무기록표본조사, 진료비 지불제도 도입·개편 등도 제기 병상총량제 도입 통해 병상 과잉 공급을 예방하고, 공공병원 신·증설과 의료기관 기능전환 등을 통해 병상 공급 불균형 및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한편, 책임병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의료체계를 자체충족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공급체계 개선 이행전략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윤 교수팀이 수행했다.

연구팀은 첫째로 병상총량제 도입을 통해 병상 수급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병상 과잉 공급지역의 추가 병상 공급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팀은 국내의 입원의료 공급체계는 의료기관 종별로 기능과 역할이 혼재해 환자 중증도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미흡한 상황이며, 지역별 자원의 양과 질의 격차로 인한 의료이용(재입원비)과 건강결과(사망비)에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없는 지역이 존재하며,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병상 공급과 재원비, 사망비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분포적 ▲양적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입원의료 공급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의료기관 유형별로 적정한 양의 병상 공급이 지역적으로 수요에 상승하게 분포해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해결책으로 “시도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통해 시도별 병상공급이 과잉인 진료권별 및 시군구에서 추가적인 병상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진료권별 및 의료기관 유형별로 마련된 적정 공급량에 대한 추계를 바탕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작성해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신증설에 대한 인허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상공급 과잉 지역에 대해 시도시자 또는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의 신증설 허가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병상공급 과잉지역에서 추가적인 병상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전체 급성기 병상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공공병원 신증설을 통해 적정 공급을 달성할 필요성과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증축을 통해 공공병원을 2차 병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팀은 “‘공익적 민간병원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300병상 미만의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중진료권에서 2차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민간병원이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융자를 해주고, 건강보험 ‘공익적 민간병원 지역가산제’와 같은 수가 가산을 통해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공익적 민간병원 지역가산제를 적용받는 병원은 공익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에 지역사회 대표 참여 ▲회계 투명성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유지 의무 ▲감염병 등 재난 대응 위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병상 불균형 지역에 대해 “의료기관 유형별로 병상공급이 불균형한 지역에서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전환을 통해 의료기관 유형 간 공급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3차병원이 공급과잉이므로 일부를 2차병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진료영역의 전문화를 통한 기능분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지역에서 중진료권 단위 2차병원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병원 중 일부를 2차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연구팀은 “원활한 의료인력 등의 자원공급을 위해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 적절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한 병상 공급과 함께 적정한 의료인력의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부가 공표한 지역 의사·간호사제를 통한 의료인력 공급 정책을 병상 공급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이상적으로 수행하는 병원을 벤치마킹해 중진료권 단위로 이차진료 수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추계하고, 이를 근거로 시도별 ‘지역의사정원’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로, 연구팀은 “현재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으로 표현되는 건강보험의 종별가산 등의 기존의 무정부적인 의료공급체계를 의료기관의 기능유형을 기반으로 한 기능가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각 의료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기능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경우,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가산율을 낮추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분화시키자는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진료기능에 적합한 환자는 환자의 진단명 또는 수술명과 함께 환자의 동반질환과 연령 등 환자 상태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의함으로써 경증질환이지만 여러 중증 동반질환을 갖고 있거나 고령으로 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연구팀은 “상병코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의 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해 조사하는 ‘의무기록 표본조사’ 도입을 제언했다.

연구팀은 “표본조사결과 신뢰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능가산에서 감산을 통해 의무기록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진료권별로 해당 지역 의료기관들이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한 환자의 진단명과 수술명, 동반질환 등이 환자군 분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에 기반한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넷째로, 연구팀은 “책임병원제도를 통한 의료기관 간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진료권 및 중진료권별로 해당 진료권에서 환자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지역의료체계가 자체충족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시도별로 ‘지역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기능 유형을 재지정시 지역의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의료기관의 기능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료전달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도록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효과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지역단위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거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지원금 등과 같은 성과지불제도와 포괄수가제, 인두제 같은 미시적 과잉진료 억제 방안과 진료비 절감액 공유제 등의 거시적인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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