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으로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며,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며,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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