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ㆍ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26 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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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아동학대방지법’ 발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정인이사건’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찰 초동 수사 미비, 아동학대보호전담공무원 인력과 전문성 부족, 관계기관 및 전문가 집단과의 업무 공유 부족 등 제도적 한계가 지적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존법에 있던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보호기관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책임수사가 가능토록 했고,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의료기관에게도 임시청구 신청 권한을 주고, 법원이 의사나 심리학자 등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해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적극적인 초동조치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의 역할이 커져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정인이사건’은 시스템 부실과 현장 대응 역량 부족의 총체적 결과다”며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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