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연구팀 “윤리적인 문제 전혀 없다…실험 적법하게 진행”
충북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개의 안구를 적출한 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인공 눈을 이식하는 실험과 관련해 “연구팀이 동물 실험 윤리를 위반했다”며, 규탄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인공 눈을 심는 동물실험을 한 후 비글을 폐기 처분(안락사)한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충북대 수의학과 박경미 교수팀이 비글 개 암수 두 마리의 멀쩡한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한 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콘택트렌즈 형태의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적출 후 빈 곳을 메워주기 위한 이식물)를 넣는 잔혹한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실험에 착취된 비글들은 모두 폐기처분(안락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연구팀의 논문이 게재된 플로스원 학술지가 연구팀의 논문과 관련해 "박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 눈이 기존 적출방법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또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개를 사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비윤리성과 잔혹성 등의 연구윤리를 문제 삼아 ‘논문을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스원 홈페이지에는 ▲박 교수팀의 연구 목적에 '맞춤형 인공 눈이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눈이 적출된 개의 얼굴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언급한 미용 용도의 연구 동기를 위해 개 2마리를 희생시킨 연구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 ▲실험에 사용된 개에 대한 마치와 진통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거가 없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국제 학술계가 국내 대학의 동물실험 윤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논문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 교수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관행’처럼 이어져왔지만, 요새에 와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몸을 사리겠다‘는 안일하고 자기변명식으로 답변하는 실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품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무능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훗날 위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줄 것”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 연구팀은 “해당 연구는 기관 윤리위원회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저널 투고 및 심사, 게재 과정까지 윤리적인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용 용도의 연구 동기를 위해 개 2마리를 희생시킨 연구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미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콘텍트렌즈형 외장형 의안’ 부분으로, 그냥 눈에 끼었다 뺏다 하면 되는 것이기에 수술·마취가 필요한 동물실험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실험이 필요한 부분은 이식형 안와임플란트의 생체 적합성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콘텍트렌즈형 외장형 의안(인공눈) 및 이식형 안와임플란트에 대해 같이 다루고 있어 오인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하며, “논문에 조직검사 및 임상 반응을 통한 생체 적합성 등의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팀은 “본 연구의 경우, 생체 이식 후 6개월간 이식물의 이물반응과 염증 반응 등의 생체 적합성 및 수술 적합성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눈이 적출된 반려동물을 사용하거나 눈이 아픈 유기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비글견을 사용한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안와 임플란트는 새로운 소재로 제작된 수술재료이기때문에 전임상 실험을 통한 수술 적합성, 생체 적합성, 염증 및 이물반응 등의 전임상검증 없이 가족개념의 반려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24조에 의해 눈이 아픈 유실,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돼 있다”면서 “따라서 식약처 허가받은 비글견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마취 및 진통 처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마취와 진통 관리가 안됐다고 하는 부분은 오인된 부분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에서하는 프로토콜대로 충분한 전마취 및 호흡마취가 시행됐고, 논문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오피오이드 계통(마약류이지만,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는)의 ‘트라마돌’ 진통제를 수술 전·후 2주간 사용했으며, 실험기간 내내 실험견은 전신 통증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트라마돌’ 진통제는 일반적인 개의 수술 이후 많이 사용하는 전신 진통제로, 중증도 이상의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이며, 이부분도 논문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플로스원이 해당 실험의 연구 윤리를 문제 삼아 현재 논문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저널 투고, 논문심사, 게재까지 저널측에서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 후 몇몇 독자분께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널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자 우리 연구팀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2월 중순에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멀쩡한 비글의 눈을 적출한 뒤 인공 눈을 심는 동물실험을 한 후 비글을 폐기 처분(안락사)한 수의대 교수팀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충북대 수의학과 박경미 교수팀이 비글 개 암수 두 마리의 멀쩡한 한쪽 눈을 각각 적출한 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콘택트렌즈 형태의 인공 눈과 안와임플란트(적출 후 빈 곳을 메워주기 위한 이식물)를 넣는 잔혹한 동물실험을 진행했고, 실험에 착취된 비글들은 모두 폐기처분(안락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연구팀의 논문이 게재된 플로스원 학술지가 연구팀의 논문과 관련해 "박 교수팀이 개발한 인공 눈이 기존 적출방법보다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또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 문제가 없는 개를 사용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비윤리성과 잔혹성 등의 연구윤리를 문제 삼아 ‘논문을 재평가하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로스원 홈페이지에는 ▲박 교수팀의 연구 목적에 '맞춤형 인공 눈이 미적으로도 훌륭하다', '눈이 적출된 개의 얼굴은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언급한 미용 용도의 연구 동기를 위해 개 2마리를 희생시킨 연구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 ▲실험에 사용된 개에 대한 마치와 진통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근거가 없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원인은 “국제 학술계가 국내 대학의 동물실험 윤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논문 재점검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박 교수가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관행’처럼 이어져왔지만, 요새에 와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으니 몸을 사리겠다‘는 안일하고 자기변명식으로 답변하는 실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품어야 할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무능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위원회의 실태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훗날 위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줄 것”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 연구팀은 “해당 연구는 기관 윤리위원회 승인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저널 투고 및 심사, 게재 과정까지 윤리적인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용 용도의 연구 동기를 위해 개 2마리를 희생시킨 연구방법이 정당화할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해 “미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콘텍트렌즈형 외장형 의안’ 부분으로, 그냥 눈에 끼었다 뺏다 하면 되는 것이기에 수술·마취가 필요한 동물실험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 실험이 필요한 부분은 이식형 안와임플란트의 생체 적합성 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콘텍트렌즈형 외장형 의안(인공눈) 및 이식형 안와임플란트에 대해 같이 다루고 있어 오인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하며, “논문에 조직검사 및 임상 반응을 통한 생체 적합성 등의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팀은 “본 연구의 경우, 생체 이식 후 6개월간 이식물의 이물반응과 염증 반응 등의 생체 적합성 및 수술 적합성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눈이 적출된 반려동물을 사용하거나 눈이 아픈 유기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비글견을 사용한 것이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작한 안와 임플란트는 새로운 소재로 제작된 수술재료이기때문에 전임상 실험을 통한 수술 적합성, 생체 적합성, 염증 및 이물반응 등의 전임상검증 없이 가족개념의 반려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24조에 의해 눈이 아픈 유실,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돼 있다”면서 “따라서 식약처 허가받은 비글견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마취 및 진통 처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마취와 진통 관리가 안됐다고 하는 부분은 오인된 부분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에서하는 프로토콜대로 충분한 전마취 및 호흡마취가 시행됐고, 논문에 자세히 나와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특히, 연구팀은 “오피오이드 계통(마약류이지만,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는)의 ‘트라마돌’ 진통제를 수술 전·후 2주간 사용했으며, 실험기간 내내 실험견은 전신 통증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트라마돌’ 진통제는 일반적인 개의 수술 이후 많이 사용하는 전신 진통제로, 중증도 이상의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이며, 이부분도 논문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플로스원이 해당 실험의 연구 윤리를 문제 삼아 현재 논문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저널 투고, 논문심사, 게재까지 저널측에서도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 후 몇몇 독자분께서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널 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자 우리 연구팀도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2월 중순에 여기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