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추락사' 요양원 관계자 2명, 벌금형 선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25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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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안전시설 및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 사고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2019년 7월 환자가 2층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 B씨는 야간당직 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A씨와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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