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안전시설 및 관리 부실로 치매 환자의 추락사 사고를 초래한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2019년 7월 환자가 2층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 B씨는 야간당직 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A씨와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2019년 7월 환자가 2층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창문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혐의, B씨는 야간당직 중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A씨와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