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재발방지 약속"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자격변동 안내문’ 120여 명분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적용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 변경 관련 프로그램 수정과정에서 자동연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120명의 직장가입자에게 발송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격변동안내문’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발송됐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같은 정보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내문은 자격 변동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만 표기되는 안내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업장이 90일을 지연해 피부양자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의 신고일이 피부양자 취득일이 돼 지역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가의 피부양자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자동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오류 발송에 대해 “업무처리과정에서 시스템에 이혼 등의 여부가 시스템에 수정·반영되지 않은 피부양자 등의 일부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자격변동 안내문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피부양자 등과 연계돼 있던 기존 직장가입자 등에게 발송된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자격을 즉각 직권 상실 조치했으며, 전산프로그램은 확인 즉시 수정 완료 조치한 상태”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이러한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195건에 달했으며, 사례 중에는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를 대가로 식사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직원 21명을 해임이나 파면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 적용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등 변경 관련 프로그램 수정과정에서 자동연계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120명의 직장가입자에게 발송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격변동안내문’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발송됐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이 같은 정보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내문은 자격 변동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인 성명과 생년월일만 표기되는 안내문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업장이 90일을 지연해 피부양자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의 신고일이 피부양자 취득일이 돼 지역보험료 납부 등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가의 피부양자 신고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자동연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 오류 발송에 대해 “업무처리과정에서 시스템에 이혼 등의 여부가 시스템에 수정·반영되지 않은 피부양자 등의 일부 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자격변동 안내문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피부양자 등과 연계돼 있던 기존 직장가입자 등에게 발송된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자격을 즉각 직권 상실 조치했으며, 전산프로그램은 확인 즉시 수정 완료 조치한 상태”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이러한 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보 접근 권한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사례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195건에 달했으며, 사례 중에는 불법 유출한 개인정보를 대가로 식사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유출한 직원 21명을 해임이나 파면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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