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앙시설 내 시설관리 소홀로 80대 치매 환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힌 요양원 관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7월 요양원 시설 내 리프트의 자동잠금 장치를 확인하지 않아 치매 환자 B(85)씨가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리프트 작동과 유압류 여부만 확인하고 자동잠금 장치 작동 여부는 살피지 않은 것 조사됐다.
B씨는 늦은 밤 리프트가 없는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2층까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요양원 시설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7월 요양원 시설 내 리프트의 자동잠금 장치를 확인하지 않아 치매 환자 B(85)씨가 리프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리프트 작동과 유압류 여부만 확인하고 자동잠금 장치 작동 여부는 살피지 않은 것 조사됐다.
B씨는 늦은 밤 리프트가 없는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하 2층까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그는 골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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