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아사아나항공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게 그 사유다.
검찰은 2017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벌금 200만원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여간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했다. 승무원들이 낸 생리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여러 차례 거부했다는 게 그 사유다.
검찰은 2017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벌금 200만원은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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