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A병원장이 제기한 심평원의 요양급여 반송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A 병원장은 운동치료사 B씨에게 환자 증세를 문진하고, '바이오메카닉건'이라는 의료장비로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등 총 138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병원장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심평원 역시 A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해 ‘의사 없는 진료분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송처분했다.
A 병원장은 면허정지 사실을 몰랐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로서는 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몰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했을 때 면허정지 처분을 했으나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A병원장이 제기한 심평원의 요양급여 반송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A 병원장은 운동치료사 B씨에게 환자 증세를 문진하고, '바이오메카닉건'이라는 의료장비로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등 총 1381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병원장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고 심평원 역시 A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에 대해 ‘의사 없는 진료분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송처분했다.
A 병원장은 면허정지 사실을 몰랐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로서는 면허가 정지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몰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했을 때 면허정지 처분을 했으나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만으로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