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한 네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A(26)씨가 사설 구급차 조수석 뒤쪽을 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8월 있었던 일이다.
당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지며 구급차 탑승자들은 사지 마비와 전치 3주 등 상해를 입었다. 이송 중이던 90대 환자는 같은해 10월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상황이었고, 승용차는 시속 60㎞인 제한 속도를 초과한 95.4㎞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구창모)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구급차 운전자 B(3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추었으며, A씨가 시속 80㎞ 정도로만 운행했어도 충분히 구급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했으나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켰고, A씨 승용차와 10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미루어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구급차는 옆으로 쓰러지며 구급차 탑승자들은 사지 마비와 전치 3주 등 상해를 입었다. 이송 중이던 90대 환자는 같은해 10월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구급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했던 상황이었고, 승용차는 시속 60㎞인 제한 속도를 초과한 95.4㎞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구창모)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구급차 운전자 B(3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요건을 갖추었으며, A씨가 시속 80㎞ 정도로만 운행했어도 충분히 구급차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급차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했으나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에 필요한 조건을 지켰고, A씨 승용차와 100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저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을 미루어 안전 운전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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