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환자 공모‧교사해 보험금 편취?…法, 손해배상 소송 기각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14 1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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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안과병원을 상대로 가짜 입원 등 기망 행위가 발견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보험회사가 안과병원을 운영하는 B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보험사의 주장은 이러하다.

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들 중 B씨의 안과병원을 이용해 렌즈삽입술 등 안과 치료를 받고 기망행위가 발견된 보험금 청구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A보험사는 B씨가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이들을 교사해 기망의 고의가 없는 환자를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래로 방문해 1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입원 중에 검사를 시행했거나 2회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 작성 ▲레이저 검사만 시행했음에도 초음파 검사까지 시행한 것처럼 조작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 치료재료대로 청구하던 비용 일부를 검사비로 전용 ▲동일한 검사를 시행한 후 다른 검사 비용 청구 ▲백내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백내장 수술 등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통상적으로 수술 전날 입원해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수술 다음 날 아침에 간단히 검진을 받은 후 퇴원하기까지 2박 3일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나 당일 퇴원도 입원으로 간주하므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환자들이 백내장 수술 직후 회복과 경과 확인 등을 위해 수 시간 병원에 체류하는 것도 입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전과 비교해 다초점 인공수정체 재료대를 인하하고 검사비를 증액했더라도 보험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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