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삽관 잘못해 신생아 死…법원 “대학병원 의료과실”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18 17: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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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온 신생아에게 기도 삽관을 잘못해 치료 받다 저산소증으로 사망한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김태현 고법 판사)는 사망 당시 생후 1개월 신생아 A양 유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60%로 인정하고 학교법인 조선대가 원고에게 총 2억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달 7일 기침 증세로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A양은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한 뒤 퇴원했다.

그러나 다음날 폐렴·청색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전남의 2차 의료기관을 거쳐 다시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왔다.

의료진은 A양의 호흡수가 불안정해지자 기관 내 삽관을 시행했다.

이후 1월 11일 밤 가래 제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폐쇄형 기관 흡인을 시도했지만 말초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됐고 숨졌다.

유족 측은 병원이 기관 흡인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빠져 식도에 들어가게 했고 이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중단돼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5억89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증거와 관계자 진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보완 결과 등을 보면 의료진이 충분한 깊이의 기도 삽관과 위치 표시를 잘 유지하지 못했고 산소포화도 하락 후 산소 공급 과정에서 빠진 튜브를 제때 기도에 삽관하지 못해 의료상 과실로 아기가 저산소증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아는 성인보다 기도가 매우 짧아 삽관 길이를 맞추기 어렵고 침이나 분비물이 많아 정확하게 삽관하기 어려운 점, 신체 구조상 조금만 움직여도 튜브 위치가 바뀌기 쉬운 점과 아기의 건강 상태, 의료진의 조치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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