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12시간 폭행 후 방치…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18 17: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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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살해한 40대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18일 이 같은 혐의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께부타 다음날 25일 오전 1시까지 김해 응급환자이송업체 사무실에서 B씨(44)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 부상을 입었고 그대로 방치됐다.

이후 B씨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B씨가 폭행 전날 출동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를 보고하지 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도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고의 살인을 계속 부인했지만 목격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및 부검결과를 종합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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