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50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하며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 방문을 거부했지만 그는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계단에서 B씨를 강제로 껴앉고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하며 엘리베이터로 끌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 방문을 거부했지만 그는 B씨를 뒤따라갔다.
A씨는 ‘물 한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