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구급차 탑승 거부되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19 1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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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구급차 탑승이 거부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구급대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욕설하고 구급대원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10월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앞서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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