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바이오업체 주식거래 의혹' 고발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19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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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유상증자 방식 통해 시세 차익 476만원 취득"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대검찰정에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8일 김진욱 후보자를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취득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보유 주식 중 대부분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한 주식이 아닌 제3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다.

단체는 김 후보자가 이같은 과정에서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공무원이 명목에 상관 없이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 특정직국가공무원인 김진욱은 2017년에 바이오시스 주식회사로부터 476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고의로 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김진욱은 헌법재판소 고위직 특정 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으로서 누구보다 청탁금지법을 손선수범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며 “검찰총장은 김진욱을 즉각 기소하고, 대통령은 김진욱에 대한 공수처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취득 당시 인수합병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의 주식을 취득했고, 5개월 이후 나노바이오시스는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됐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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