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아워홈) |
[mdtoday = 유정민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1년여 만에 재발한 것으로, 관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아워홈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오산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위생모자가 컨베이어 벨트 구동부에 말려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원 아워홈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대표이사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사죄드린다”며 “특히 중상을 입은 직원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사고 수습 방안에 대해 “회사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현재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주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용인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30대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잇따른 안전사고로 인해 사업장 내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