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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빽다방) |
[mdtoday = 유정민 기자]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조직적인 임금 체불과 불법 근로계약 관행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해당 점주가 사업장을 분할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청년 노동자 49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점주 A씨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판매장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쪼개기 운영’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총 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조항을 삽입해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입사 3개월 내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거나 ‘매출 피해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기획 감독은 청주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의 익명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손님이 없을 때 쉬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업무가 계속되어 휴식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또한 마감 시간 이후의 연장 근무를 ‘자발적 노동’으로 치부하거나, 조기 퇴근을 강요해 근무 시간을 차감하는 등 임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로 청년 노동자 87명이 총 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은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공간임에도 노무 관리가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전수조사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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