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국소마취제 과다투여했다…병원, 권장 허용 용량 이내
치아 발치를 위해 마취제를 투약 받은 9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매체는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치(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던 90대 A씨가 마취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의사가 마취제를 투약하고 발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A씨가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결국 치아 2대만 발치하고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점차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사망했다고.
A씨의 유족들은 쇼크의 원인이 치과용 국소마취제를 과다투여했기 때문이며 당시 담당의사에게 조속한 응급실 이송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처방된 마취제는 권장 허용 용량 이내였고 환자가 실신했을 때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매체는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치(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던 90대 A씨가 마취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의사가 마취제를 투약하고 발치 작업을 진행하던 중 A씨가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해 결국 치아 2대만 발치하고 중단됐다. 하지만 이후 A씨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점차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사망했다고.
A씨의 유족들은 쇼크의 원인이 치과용 국소마취제를 과다투여했기 때문이며 당시 담당의사에게 조속한 응급실 이송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처방된 마취제는 권장 허용 용량 이내였고 환자가 실신했을 때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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