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해달라”…국민청원 등장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22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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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시 발생할 의료공백과 진료 환자 피해 예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3만7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0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로 소개한 청원인은 “현재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입시부정의 당사자인 조민이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은 물론,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러 앞으로 의사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원인은 “현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중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는 한편,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의 딸이 혐의 만으로 퇴학 조치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조민과 관련된 정부의 행동은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인은 “딸인 조민의 부정입시를 저지른 정경심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을 경우 면허 유지를,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 상실될 경우 조민 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 및 진료 환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며,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 의사가 되어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반드시 정경심 씨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조민 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조국 전장관 및 이 정부의 지지자들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도덕적 공감을 얻고, 사회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 대해 동의한 사람은 22일 기준 3만7345명을 기록했다.

한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조민 양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과 올해 필기시험을 차례로 응시해 2021년도 의사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민 양에 대해 국시 응시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조민 양에 대한 국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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