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앓던 환자, 낙상사고 1년 뒤 사망…法 “예방조치 미흡한 주의의무 위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26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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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가 발생, 1년 후 사망하자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예방조치가 미흡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정우정)은 낙상 사고 후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 측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15년 11월 간호사실 앞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눈썹 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병원 의료진을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고 엑스레이 검사까지 실시했다.

사고 후 A씨가 깨어나지 않자 의료진은 A씨의 활력징후를 측정, 당직의가 A씨가 혼수상태임을 확인했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동승한 채로 A씨는 C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그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낙상 사고 약 1년 만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유족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병원 측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씨가 치매와 파킨슨병을 동시에 앓고 있어 낙상사고의 위험이 컸다며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혼자 휠체어를 이용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낙상사고 후 A씨의 활력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했다는 것.

또한 산소증량이나 기도삽관 등의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 측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 시 119가 아닌 사설구급차를 불러 시간이 지체됐고 간호조무사를 동승시켜 응급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 위반이 그 근거였다.

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A씨는 2006년 3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운동기능과 인지기능이 꽤 저하된 상태로 나타났다.

환자는 낙상사고 전에도 넘어져 다친 적이 있고 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낙상사고 당시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이로 인한 뇌출혈시 지혈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을 투약 중이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안전조치 없이 A씨를 휠체어에 혼자 있도록 둔 것과 관련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등은 A씨가 사망에 이르르는 데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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