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출입을 막은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찰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응급실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어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경찰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가슴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이 응급실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있어 들어가지 말라고 하자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범행경위가 좋지 않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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