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험계약 해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보험가입 시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을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데, 계약해지 시에는 보험설계사의 방문 상담을 통한 대면 방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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