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상 영업한 상조업체는 총 77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9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0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 사이고, 총 1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됐고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이로써 2020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했다.
또한 분기 중 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4분기 중에는 프리드라이프가 자본금을 22억5000만원에서 20억으로 감액 조정했다.
이외에도 해당 기간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체가 매년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0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 사이고, 총 15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따르면 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됐고 이편한라이프와 두레문화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이로써 2020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했다.
또한 분기 중 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으며 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4분기 중에는 프리드라이프가 자본금을 22억5000만원에서 20억으로 감액 조정했다.
이외에도 해당 기간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체가 매년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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