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청구 한의사, 과징금 2억5000만원 확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08:28:32
  • -
  • +
  • 인쇄
▲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한의사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한의사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부과한 2억53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한 행정 제재로 최종 결론이 지어졌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싼 한약재를 비싼 것처럼 청구하거나 처방량을 늘리고 내원일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앞서 2018년 4월에도 의약품 대체 청구와 증량청구 등으로 약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추가 조사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원 일수를 부풀려 약 5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2023년 4월 A씨가 종전 처분 이후 5년 이내 재차 위반 행위를 했다며 가중처분을 적용했다. A씨의 한의원은 당시 이미 폐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지부는 업무정지 기간을 두 배로 산정한 뒤, 2억53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헀다.

쟁점은 가중처분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다. A씨는 이번에 처분 대상이 된 위반행위 기간 중 일부가 종전 처분을 내린 2018년 4월 이전 행위기 때문에 처분 받기 전의 행위까지 재범으로 간주해 가중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자의적 해석 우려를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과징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면 가중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금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행위에 따른 기본 업무정지 기간이 이미 87일로 기준을 넘는 만큼, 가중 규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한의사 면허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 부과는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을 흔드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이며, 반복적으로 거짓청구가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면허 취소와 과징금은 목적과 취지가 다른 조치로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약 2년간 이어진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법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금, 실질 운영자에 더 큰 책임 물을 수 있어”
내시경 시술 후 복막염 사망…법원 “설명의무·사후대처 미흡”
법원, ‘응급실 뺑뺑이’ 소아 사망 사건에 의료기관 4억 배상 판결
‘손발 묶인 채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결국 폐업
비만대사수술 둘러싼 보험금 갈등…재판부, 보험사 보험금 지급 판결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