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세계I&C 감전사 2년 만에 재조사…중대재해법 적용 주목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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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세계I&C) 

 

[mdtoday = 유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4년 7월 발생한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20대 노동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세계I&C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당초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노동부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보완 수사를 지휘하면서 본격화됐다.

 

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7일, 도급인인 신세계I&C와 수급인인 드림조이앤바투(드림조이)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의견서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제출했다. 

 

앞서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담당 검사는 조사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년여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했다.

 

사건은 2024년 7월 24일, 전기차 충전소 케이블타이 교체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이 모 씨가 감전되어 사망하며 발생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I&C는 IT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스파로스 EV’ 브랜드를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반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시설 및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도급 관계에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노동부는 신세계I&C가 제출한 현장 관리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사고 전에도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등 신세계I&C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서는 신세계I&C의 실질적 관리·감독 범위를 둘러싸고 판단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와 작업 개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있는 반면, 전기차 충전기 관련 작업을 요청한 만큼 안전 확보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제기된다.

 

유족 측은 고인이 자격증 없이 홀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조사의 부실함을 비판했다. 현재 경기 시흥경찰서는 드림조이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검찰은 노동부의 의견서를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신세계I&C 관계자는 “지난해 초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현재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별도의 연락이나 추가 조사 요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이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된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올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전환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지휘 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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