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산‧수유부, 환자 등이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들 가운데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곳은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를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등록완료)/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등록 확대 중)을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적용해왔다.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 했으며,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 정보인 ▲업체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특수용도식품 제조‧수입 업체를 올해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등록완료)/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등록 확대 중)을 말한다.
식품이력추적관리는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하고, 식품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해 원인을 밝히고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특수용도식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적용해왔다.
영‧유아식과 조제유류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 했으며, 2019년부터 임산‧수유부용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상인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이며, 내년 12월 1일부터는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입판매업체가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가 확대됨에 따라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이력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제품 정보인 ▲업체명 ▲제품명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등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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