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어도 제재없는 커피ㆍ패스트푸드점…방역 문제없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25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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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자 신고에도 “안내 방송하니 괜찮다”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조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복층 커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 방역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안내하고 있는 ‘코로나19대응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르면 이용객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이용자는 카페 입장·주문 대기·이동할 때와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이를 안내·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복층을 운영 중인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이러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한 유명 A커피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마스크를 턱이나 귀에 걸치거나 아예 벗어둔 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또 다른 B커피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직원 1명이 1층 카운터에서 주문·계산·조리를 모두 담당하는 동안 2층의 마스크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이용객의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또한 C커피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층에서 3팀 이상의 이용객이 마스크를 벗거나 탁자에 내려놓은 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매장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청소와 매장 마감 안내를 위해 직원이 올라오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 단속은 전혀 없었으며, 본 기자가 1층 카운터로 내려와 마스크 미착용 대한 감독에 대해 문의하자 “마스크 착용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3개 브랜드 매장 역시 복층 구조의 매장의 경우 청소를 위해 올라오는 직원을 제외하면 올라오는 직원이 없음은 물론 청소만 하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어 언제든지 매장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현재까지 운영됐던 카페 관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닌지, 카페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카페를 비롯해 복층 구조로 이뤄진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마련과 단속 등이 시급해보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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