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 시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요양보호사 A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이 A씨 등에게 13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2015년 해당 요양원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일한 뒤 이틀간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근무를 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야간에도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 병실과 가까운 요양원 거실에서 대기했다. 직원 휴게실이 있었지만 탈의실처럼 사용돼 요양 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침상 등은 없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취침도 가능한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7년 "형식적으로는 시간대별로 근무·휴게를 반복하는 형태의 교대제로 야간 근무조가 편성됐지만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돼 근무와 휴게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근무 형태 등을 미뤄 볼 때 야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 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요양보호사 A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이 A씨 등에게 1300만~1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2015년 해당 요양원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을 일한 뒤 이틀간 쉬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근무를 하는 날에는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야간에도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 병실과 가까운 요양원 거실에서 대기했다. 직원 휴게실이 있었지만 탈의실처럼 사용돼 요양 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침상 등은 없었다.
그러나 요양원 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취침도 가능한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7년 "형식적으로는 시간대별로 근무·휴게를 반복하는 형태의 교대제로 야간 근무조가 편성됐지만 급박한 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들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돼 근무와 휴게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근무 형태 등을 미뤄 볼 때 야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심 재판부는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 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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