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김해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장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3800여 차례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들에게 560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감독·지시 없이 환자의 약을 만들도록 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330여 건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심전도 검사와 의약품 조제에 관해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속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의료법위반·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경남 김해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에게 심장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심전도 검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3800여 차례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간호조무사들에게 5600여 차례에 걸쳐 충분한 감독·지시 없이 환자의 약을 만들도록 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 330여 건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진료기록부 작성과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심전도 검사와 의약품 조제에 관해 간호조무사를 충분히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며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보험회사를 속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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