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만 20명
맥도날드의 한 직원이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1년이 넘도록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 한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여성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동영상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 한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여성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동영상도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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