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대학 女동기 성추행한 의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2-18 1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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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대학 여자 동기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28일 강원 홍천군의 한 휴양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대학 동기 B씨(23·여) 옆에 앉아 볼을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항소한 뒤 보인 행동을 일부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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