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SSG닷컴, 이베이코리아,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0만원씩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급 시각장애인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원고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해 업체 3곳에 총 57억원의 위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중 약 3억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내에 온라인 쇼핑몰 3사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전자상거래 상품과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시각장애인 임모씨 등 963명이 SSG닷컴·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급 시각장애인 임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 "온라인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정보이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마트·롯데마트·지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원고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해 업체 3곳에 총 57억원의 위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 중 약 3억원의 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이와 함께 6개월 내에 온라인 쇼핑몰 3사 웹사이트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로 전자상거래 상품과 품목 정보 등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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