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의 기도가 아닌 식도에 인공기도를 꽂아 결국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집행유예에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B군(3)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삽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B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이후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 숨졌다.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B군(3)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관을 넣은 뒤 기도에 삽입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B군을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이후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 숨졌다.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이송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조치를 취한 점,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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