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사태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조씨는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19년 인보사 사태 후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조씨는 지난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액세포에 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코오롱이 미국에서 인보사 관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 ‘주성분 확인시험’에서 2액이 허가받은 유전자 도입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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