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편의 청탁’ 혐의 식약처 직원, 1심서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19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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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심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식약처 전 직원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5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식약처 재직 당시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주고 총 175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가 퇴직한 후에도 코오롱생명과학과 품목허가 심사 관련 자문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명목으로 총 2233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문서에도 김씨가 접대리스트에 포함됐고, 소관업무를 알고 있는 점을 보면 김씨의 업무와 향응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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