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숨기고 거짓 진술로 집단감염 초래한 60대 확진자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2-19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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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자신의 이동 동선을 숨기고 거짓 진술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방문판매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광주 금양오피스텔 첫 확진자다.

A씨는 그달 16일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였던 또 다른 방문판매업자를 만난 사실 등을 숨기고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접촉했다.

A씨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세종시와 충북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을 감추는 등 방역에 혼선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 교회, 사찰, 고시학원, 사우나, 요양병원 등으로 확산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 진술해 방역망 구축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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