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환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82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전북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으며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고 몰래 찍은 영상 분량은 1216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82차례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전북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으며 탈의실에도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 후에도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범행을 이어갔고 몰래 찍은 영상 분량은 1216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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