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의료법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
법원이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치과 의료진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2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의료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019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치과 의료진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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