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증감에 따라 직장가입자 1035만명, 건보료 추가 부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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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1035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용자(사업장)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사항(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을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통해 수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용자(사업장)별 신고 여건 등을 고려해 보수 변동 사항을 수시신고 대신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건보료를 정산해 사용자(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근로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이는 2024년 귀속 3조3687억원 대비 약 10%가 증가한 금액이다.

직장가입자 1671만명 중 281만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하며, 355만명은 보수가 감소해 1인당 평균 11만5000원 환급, 1035만명은 보수가 증가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되며,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기한인 5월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1020만명에 대해 자동정산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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