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백신 새치기 접종’…政, 고발 검토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04 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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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위탁계약 취소 …백신 회수 '백신 새치기 접종'이 발생한 동두천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계약이 취소됐다. 이에 정부는 해당 요양병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질병관리청이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새치기 접종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두천 요양병원 백신 새치기 접종 사건’은 동두천시에 위한 A요양병원의 이사장 가족과 지인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26일 당일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과 환자들을 앞질러 백신을 접종한 사건으로 동두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대략 10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새치기 하여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요양병원은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이후 당초 172명을 접종하겠다고 동두천시 보건소에 보고했으나 접종 동의 여부 변경자와 퇴사자 발생 등으로 최종적으로 181명이 접종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이 과정에서 꼼수를 부려 이사장 가족·지인 10명이 백신 접종 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동두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을 올릴 때, 명단에 재직증명서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로 ‘백신 새치기 접종’이 접수돼 질병관리청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으며, 재발방지와 관련해 “내부 검토 중이며, 해당 요양병원의 접종 위탁계약은 3일자로 취소됐고, 백신 회수도 4일 오전에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조사결과와 ‘감염병 예방법’ 및 ‘형법’ 등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해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상의 고소·고발, 예방접종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대상자들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예방접종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병원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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