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얼굴에 상처내고 '셀프 수유' 의사ㆍ간호조무사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3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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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 절개 도중 신생아를 다치게 하거나 아기들에게 젖병만 물려두고 방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포 한 산부인과 병원 의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도 김포시 모 산부인과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눈 주변을 메스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술 이후 차트를 작성하면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 등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이 병원에 있던 신생아들의 입에 젖병을 물리고 11차례 혼자 분유를 먹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해당 병원의 전 직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최근 MBC뉴스에 나왔던 산부인과 전 직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A씨 등의 만행을 고발하기도 했다.

글쓴이는 "아이들이 직접 젖병을 물고 먹게 하는 셀프 수유와 인큐베이터에 여러 아이들을 넣어놓도록 하고, 분만 중 상처가 나도 산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이런 병원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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