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전지방법원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노톡스주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대전지방법원의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8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노톡스주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장이 내린 이노톡스주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 이후까지 정지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 항고가 기각되면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노톡스주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 약사법 위반이 그 근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8일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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